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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계산기

속도위반 포함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교통/행정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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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벌금/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1납부기한 후 3% 가산금 매월 부과
  • 2체납 60일 초과 시 번호판 영치
  • 3300만원 초과 체납 시 신용불량 등록
  • 4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

상세 법률 가이드: 벌금/과태료 계산기의 이해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벌점 관리법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날아오는 고지서, '과태료'로 낼지 '범칙금'으로 낼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 없음)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경찰이 확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보다 보통 1만 원 정도 비싸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 위험이 적어 대다수의 운전자가 과태료 납부를 선택합니다. 2. 범칙금: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발생)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금액은 과태료보다 조금 싸지만,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예: 신호위반 15점, 20km/h 초과 15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3. 과태료 20% 자진 납부 감경 혜택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날아온 사전통지서(의견진술 기한 내)를 받고 기한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과태료 총액의 20%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기한을 넘기면 최대 75%까지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하는 통고처분 방식의 행정제재이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무인단속 등)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으로 전환됩니다.
Q.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도로 기준: 20km/h 이하 초과 3~4만 원, 20~40km/h 초과 6~7만 원, 40~60km/h 초과 9~10만 원, 60km/h 초과 12~1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2배)입니다.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15~100점이 부과됩니다.
Q.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추가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1년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40~100점 미만), 1년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이수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과실비율을 확정값으로 오해하는 경우
  • 치료 종결 전 최종 합의로 가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사고기록, 진단서, 보험사 자료 등 사실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2. 계산값은 협상 범위의 참고치이며, 과실비율/처분 수위는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형사·행정 절차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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