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벌금/과태료 계산기의 이해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벌점 관리법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날아오는 고지서, '과태료'로 낼지 '범칙금'으로 낼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 없음)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경찰이 확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보다 보통 1만 원 정도 비싸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 위험이 적어 대다수의 운전자가 과태료 납부를 선택합니다.
2. 범칙금: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발생)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금액은 과태료보다 조금 싸지만,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예: 신호위반 15점, 20km/h 초과 15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3. 과태료 20% 자진 납부 감경 혜택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날아온 사전통지서(의견진술 기한 내)를 받고 기한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과태료 총액의 20%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기한을 넘기면 최대 75%까지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