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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계산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을 확인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형사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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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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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대응

  1. 1즉시 음주측정 거부 금지 (거부 시 가중처벌)
  2. 2변호사 선임 권장 (형사사건)
  3. 3면허정지/취소 시 행정심판 가능
  4. 4보험사 면책 여부 확인

상세 법률 가이드: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의 이해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면허 취소 기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 잠재적 살인 행위로 간주되며, 단속 시 형사 처벌(징역/벌금)과 행정 처분(면허 정지/취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1. 소주 한 잔도 적발, 0.03%의 엄격한 기준 과거 0.05%였던 처벌 기준이 '제1 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 정지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0.08% 취소 기준과 가중 처벌 알코올농도 0.08%를 넘으면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1~2년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5년의 징역형 등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3. 2진 아웃 제도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음주운전으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은 수치와 상관없이 2진 아웃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은 면허 취소·형사처벌(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Q.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어떻게 강화됐나요?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상한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Q. 음주운전 재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10년 내 재범 시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Q.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범 측정거부는 2~6년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과실비율을 확정값으로 오해하는 경우
  • 치료 종결 전 최종 합의로 가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사고기록, 진단서, 보험사 자료 등 사실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2. 계산값은 협상 범위의 참고치이며, 과실비율/처분 수위는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형사·행정 절차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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