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의 이해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의 구성 항목과 과실상계 원칙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또는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단순히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된 손해배상 항목들의 합계액입니다.
1. 합의금의 4대 구성 요소
법원 기준 및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크게 ① 적극적 손해(기왕 치료비, 향후 성형/치료비, 개호비 등), ② 소극적 손해(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장래 일실수입), ③ 위자료(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보상), ④ 대물 배상(차량 수리비, 렌트비, 감가상각비)으로 나뉩니다.
2. 과실상계(과실비율)의 무서움
합의금 계산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과실비율'입니다.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전체 손해액(치료비 포함)에서 20%를 차감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의 치료비를 피해자의 합의금에서 공제하므로 최종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조기 합의(향후치료비) vs 치료 종결 후 합의
경미한 염좌 사고(2~3주 진단)의 경우, 보험사는 장기 치료로 인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예상하여 일시금(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골절이나 수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중상해 사고는 반드시 충분한 치료와 6개월 후 장해 평가(맥브라이드 평가)를 받은 뒤에 합의를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