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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계산기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손해배상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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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상세 법률 가이드: 일실수입 계산기의 이해

사고 피해자의 미래 소득 상실(일실수입) 산정 원리와 호프만 계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어 향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예상 소득의 상실분을 한 번에 배상받는 것이 일실수입입니다. 1.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적 역할 일실수입 액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의 신체 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표 기준)입니다. 상실률이 20%라면, 향후 발생할 소득의 20%를 손해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단 1%라도 높게 인정받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2. 가동 연령 만 65세의 대법원 판례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 연령)까지만 계산됩니다. 과거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했으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령이 만 65세로 상향되어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3. 중간이자 공제와 호프만 계수 미래에 매달 받을 월급을 지금 한꺼번에 목돈으로 당겨서 받기 때문에, 그 목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생기는 '이자 수익'만큼은 덜어내야 공평합니다.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 하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자율을 복리가 아닌 단리로 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호프만 계수'를 곱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가동연령 65세 상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사고로 인해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며, 치료 기간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손실로 나뉩니다.
Q. 일실수입 현가 계산에 호프만 계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래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월별 호프만 계수(월 5/12% 공제)를 원칙으로 인정하며, 라이프니츠 방식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19다272839).
Q. 가동연령은 몇 세까지 인정되나요?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능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다272839 전원합의체). 전문직·체력 직종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의사 맥브라이드(McBride)가 개발한 장해 평가 기준으로, 신체 부위별 장해 항목과 직업 계수를 결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우리 법원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감정 기준입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을 중복 합산하는 경우
  • 장해·휴업 관련 자료 없이 결과를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 등 손해 항목별 근거를 분리해서 정리하세요.
  2. 결과값은 합의/청구 준비 단계의 참조치로 보고 증빙 중심으로 재검토하세요.
  3. 과실상계·인과관계 판단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