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손해배상 계산기의 이해
불법행위와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3대 요소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 또는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 손해배상액 산정의 3요소 (적극, 소극, 위자료)
손해배상금은 ① 사고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나 수리비인 '적극적 손해', ②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장래의 소득 손실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 '위자료'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 과실상계: 피해자의 잘못만큼 빼기
손해배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과실 비율'입니다.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면,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차감(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배상받게 됩니다.
3. 제조물책임법의 무과실 책임주의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스마트폰이나 급발진 자동차처럼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피해를 본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어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과 '손해'만 증명하면 제조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