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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산기

제조물책임 포함 일반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민사/손해배상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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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1내용증명으로 배상 요구
  2. 2합의 불성립 시 민사소송 제기
  3. 3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4. 4소송비용: 인지대 + 변호사 비용 별도

상세 법률 가이드: 손해배상 계산기의 이해

불법행위와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3대 요소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 또는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 손해배상액 산정의 3요소 (적극, 소극, 위자료) 손해배상금은 ① 사고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나 수리비인 '적극적 손해', ②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장래의 소득 손실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 '위자료'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 과실상계: 피해자의 잘못만큼 빼기 손해배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과실 비율'입니다.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면,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차감(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배상받게 됩니다. 3. 제조물책임법의 무과실 책임주의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스마트폰이나 급발진 자동차처럼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피해를 본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어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과 '손해'만 증명하면 제조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이 요건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과실 비율을 손해배상액에서 감액합니다(민법 제396조). 피해자 과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10~5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Q. 제조물책임은 일반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조자의 고의·과실 없이도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무과실 책임). 피해자는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Q.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을 중복 합산하는 경우
  • 장해·휴업 관련 자료 없이 결과를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 등 손해 항목별 근거를 분리해서 정리하세요.
  2. 결과값은 합의/청구 준비 단계의 참조치로 보고 증빙 중심으로 재검토하세요.
  3. 과실상계·인과관계 판단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