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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계산기

장해등급 보상금 포함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산재보상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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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급여 유형 선택

상세 법률 가이드: 산재보험급여 계산기의 이해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핵심 급여 보상 체계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보상받는 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1.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보장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 전액(요양급여)이 지원됩니다. 또한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아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1~14급) 판정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을 보전해 주는 핵심 보상입니다. 3. 출퇴근 재해와 질병의 인정 확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누적된 과로로 인한 질병도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다만 최저 보상 기준금액(최저임금의 80%) 이상이 보장됩니다.
Q. 장해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은 장해를 1~14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1급은 329일분, 14급은 55일분으로 계산됩니다(같은 법 제57조 별표2).
Q.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퇴근 중 사고도 통상 경로·방법이면 인정됩니다.
Q.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급여 수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위자료 등 산재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