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산정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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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수당 미지급 시

  1. 1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2. 2고용노동부 신고 (1350)
  3. 33년 이내 미지급 수당 소급 가능
  4. 4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상세 법률 가이드: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의 이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산정 원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의 피로를 보상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와 가산율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즉, 150% 지급).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주 40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2. 야간근로의 중복 가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5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연장근로 가산(50%)과 야간근로 가산(50%)이 중복되어 총 200%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휴일근로의 세분화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총 150%)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총 200%)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Q.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자격수당 등 고정 수당도 포함되며, 대법원 판례(2013다4374 전원합의체)가 기준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수당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야간·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가산은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