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의 이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산정 원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의 피로를 보상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와 가산율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즉, 150% 지급).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주 40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2. 야간근로의 중복 가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5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연장근로 가산(50%)과 야간근로 가산(50%)이 중복되어 총 200%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휴일근로의 세분화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총 150%)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총 200%)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