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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공인노무사 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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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세전 월급)

상세 법률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의 이해

법정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3개월 평균임금의 중요성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3개월분이 아닌 '연간 지급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호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거나 최근 3개월 내 질병,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급감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과 소멸시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속히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단, 1년 미만이어도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 퇴직연금(DC형·DB형)에 가입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 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DC형은 근로자 운용, DB형은 사용자가 운용하며 최소 법정 퇴직금 이상 보장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