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의 이해
법정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3개월 평균임금의 중요성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3개월분이 아닌 '연간 지급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호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거나 최근 3개월 내 질병,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급감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과 소멸시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속히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