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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예고 미이행 시 수당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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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실제 받은 예고 기간. 0 = 예고 없이 즉시해고 (30일분 수당 전액 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1. 1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2. 2지방고용노동청 신고 (1350)
  3. 33년 이내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
  4. 4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해고를 당하셨나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보상금은 다릅니다.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로 이동

상세 법률 가이드: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의 이해

해고예고제도와 수당 지급 의무의 실무적 적용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30일 예고의 원칙과 목적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막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보호 장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도 예고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통상임금 기준) 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근로자 등은 예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Q.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용 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무, 2개월 이하 기간을 정한 근로자, 월급 근로자로 6개월 미만 근무, 계절적 업무 3개월 미만, 수습 중인 근로자는 예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Q.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수당으로 퇴직금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 모두 퇴직 시 청구 가능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