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의 이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수습 감액 규정의 완벽 이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월급에 포함된 각종 수당의 처리 (산입 범위)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식대, 교통비 등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과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도록 법이 완전히 개정되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산입 범위를 자동 분류하여 실질적인 위반 여부를 판별합니다.
2. 수습 근로자 감액의 엄격한 요건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③ 단순노무업무(편의점 계산원, 패스트푸드점 알바, 청소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허용됩니다.
3. 미지급 차액의 청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미달된 금액(차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간의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