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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계산기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차액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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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준 (기본급+고정수당, 식대/교통비 월 20만원 초과분 제외)

상세 법률 가이드: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의 이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수습 감액 규정의 완벽 이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월급에 포함된 각종 수당의 처리 (산입 범위)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식대, 교통비 등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과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도록 법이 완전히 개정되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산입 범위를 자동 분류하여 실질적인 위반 여부를 판별합니다. 2. 수습 근로자 감액의 엄격한 요건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③ 단순노무업무(편의점 계산원, 패스트푸드점 알바, 청소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허용됩니다. 3. 미지급 차액의 청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미달된 금액(차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간의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약 2,096,27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고시).
Q.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단순노무 직종 제외)로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에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Q.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급은 포함되지만 초과근무 가산수당, 복리후생 수당(식비·교통비 등), 주휴수당(월급제의 경우 통산 포함)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도 일부 산입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