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 휴업 시 수당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
|
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상세 법률 가이드: 휴업수당 계산기의 이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의 요건과 기준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고 쉬게 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사용자 귀책사유의 범위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기계 고장 등 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장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명백한 불가항력이 아닌 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2. 평균임금 70% 보장의 원칙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합니다. 3. 예외적인 기준 미달 수당 지급 불가피한 경영상 위기로 부도나 도산 위험에 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 기준(평균임금 70%)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 존속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경영상 불황, 원자재 부족, 시설 고장 등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휴업이 해당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 시 통상임금의 60% 미만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Q. 휴업수당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나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불가항력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