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형사 보석금 계산기의 이해
구속 피고인의 석방, 형사 보석 제도의 요건과 절차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보석금)을 납부하거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필요적 보석과 예외 사유(불허 사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필요적 보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누범이나 상습범, ② 도주할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으로 보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2. 보석금(보증금)의 산정과 보증보험증권 활용
보석금은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자산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해 현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현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보석의 취소와 보석금의 몰취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원이 정한 주거 제한이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즉시 취소되고 재구속됩니다. 이때 납부했던 보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에 몰수(몰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