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법률구조 대상 확인기의 이해
무료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및 지원 자격 가이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국민을 위해 국가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법률 상담부터 민·형사 소송 대리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100% 전액 무료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범죄 피해자,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 법이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변호사 보수는 물론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일반 구조 대상자
위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월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일반 국민도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보수는 무료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실비(인지대 등)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공단이 선납 후 승소 시 돌려받습니다.
3. 지원 불가 사건 (패소 명백, 영리 목적 등)
구조 대상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소송을 대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단 심사 결과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패소 명백 사건이거나, 권리 남용, 상업적 영리 목적의 소송 등 법률구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건은 지원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