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 계산기

소액사건 포함 인지대·송달료·전자소송 할인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법률 데이터 분석팀
|
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소가 =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

상세 법률 가이드: 소송비용 계산기의 이해

민사소송 초기 필수 지출: 인지대와 송달료의 이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수수료 성격인 '인지대'와 우편물 발송 비용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1. 인지대의 구조와 할인 제도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 소가)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이든 합의부 사건이든 산정 공식은 동일합니다. 주목할 점은 전자소송(ecourt.go.kr)을 이용할 경우 종이 소송 대비 인지액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전자소송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이 10% 감액분(소수점 이하 절사 규정 반영)을 정확히 산출합니다. 2. 송달료의 예납 의무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 수와 심급에 따라 기준 횟수만큼 선납(예납)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며, 1심 단독사건의 경우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 송달료가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납'을 명령하며, 남은 금액은 소송 종료 후 반환됩니다. 3. 소송 구조 및 인지대 납부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요건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재일 87-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소가 1,000만 원 이하는 소가×0.5%, 1,000만~1억 원 구간은 5만 원+(소가-1,000만)×0.45%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Q.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납부할 인지액의 10%를 감액해 줍니다. 소가가 클수록 절감액도 커지므로 전자소송 이용을 권장합니다.
Q.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다르며, 보통 1회 발송 기준 5,200원(등기우편)으로 계산됩니다.
Q. 소액사건은 인지대가 다른가요?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인지세율이 적용되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체 소송비용이 절약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가를 실제 청구 구조와 다르게 입력해 비용이 과대·과소 추정되는 경우
  • 심급별(1심/항소심/상고심) 기준을 혼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입력값(청구금액, 심급, 당사자 수)을 판결문/소장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 보세요.
  2. 결과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절차 선택(소송, 지급명령, 조정)을 비교 검토해 보세요.
  3. 실제 진행 전에는 사건 관할 법원 서식과 최신 규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