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소송비용 계산기의 이해
민사소송 초기 필수 지출: 인지대와 송달료의 이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수수료 성격인 '인지대'와 우편물 발송 비용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1. 인지대의 구조와 할인 제도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 소가)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이든 합의부 사건이든 산정 공식은 동일합니다. 주목할 점은 전자소송(ecourt.go.kr)을 이용할 경우 종이 소송 대비 인지액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전자소송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이 10% 감액분(소수점 이하 절사 규정 반영)을 정확히 산출합니다.
2. 송달료의 예납 의무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 수와 심급에 따라 기준 횟수만큼 선납(예납)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며, 1심 단독사건의 경우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 송달료가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납'을 명령하며, 남은 금액은 소송 종료 후 반환됩니다.
3. 소송 구조 및 인지대 납부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요건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