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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민사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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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지급명령 비용 계산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 기준

지급명령은 채무자별 별도 신청

지급명령 안내

  • 지급명령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차액 인지대 납부 필요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한함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규칙 별표)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상세 법률 가이드: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의 이해

지급명령(독촉절차)의 강력한 효력과 비용 절감 효과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간이·신속한 법적 절차입니다. 1. 1/10 수준의 파격적인 인지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정확히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 역시 당사자 1인당 6회분만 예납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인지대 할인과 전자소송 추가 감액(10%)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일반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의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즉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송달 불능과 이의신청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공시송달 불가).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이때 채권자는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7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소액사건·일반사건 모두 정식 소송 인지액의 1/10입니다. 비용 부담이 훨씬 적어 소액 채권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Q.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요건을 검토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Q. 지급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있나요?
외국에 주소를 둔 채무자, 주소 불명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금전 외 물건 인도청구 등 일부 청구 유형도 제외됩니다.
Q.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채무자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가를 실제 청구 구조와 다르게 입력해 비용이 과대·과소 추정되는 경우
  • 심급별(1심/항소심/상고심) 기준을 혼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입력값(청구금액, 심급, 당사자 수)을 판결문/소장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 보세요.
  2. 결과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절차 선택(소송, 지급명령, 조정)을 비교 검토해 보세요.
  3. 실제 진행 전에는 사건 관할 법원 서식과 최신 규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