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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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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상세 법률 가이드: 실업급여 계산기의 이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지급액 산정의 핵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1. 수급을 위한 필수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개인 사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자진 퇴사 시 예외적 수급 가능 사유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②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되어 있어 저임금 근로자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수급액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4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보험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 3년 미만·50세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Q. 자발적 퇴직(자진 퇴사)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