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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4대 사회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노무/세무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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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급여 정보 입력

*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적용). 산재보험료율은 제조업 평균(1.47%)이며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상세 법률 가이드: 4대보험료 계산기의 이해

월급 실수령액의 비밀: 4대 보험료 요율과 정산 구조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제 보험입니다. 1. 근로자와 사업주의 절반 부담 원칙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원칙에 따라 100%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2. 비과세 식대 등 제외 후 '보수월액' 산정 보험료는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세팅하면 4대 보험료를 낮추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떼어가고, 이듬해 4월에 확정된 전년도 총소득을 바탕으로 재정산합니다. 전년도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건보료 정산액이 대거 빠져나가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의 산정)
  • 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의 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포함 약 3.954%), 고용보험 0.9%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합산 근로자 부담률은 약 9.4%입니다.
Q.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1.15%(150인 이상 규모별 차등), 산재보험 업종별 0.6~18.6%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인건비의 약 10~15%가 사업주 부담입니다.
Q.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Q.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이 있나요?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 상한(월 보수 119,625,106원 기준)과 하한(최저임금 수준)이 있습니다. 상·하한선을 벗어나는 부분에는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감소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연도 기준 대신 과거 세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없이 금액만 반영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취득·보유·양도 시점과 금액, 공제 항목을 최신 신고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2. 결과를 신고 전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고, 실제 신고서는 홈택스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3. 세법은 개정 주기가 빨라 신고 연도 기준 고시·예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