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4대보험료 계산기의 이해
월급 실수령액의 비밀: 4대 보험료 요율과 정산 구조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제 보험입니다.
1. 근로자와 사업주의 절반 부담 원칙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원칙에 따라 100%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2. 비과세 식대 등 제외 후 '보수월액' 산정
보험료는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세팅하면 4대 보험료를 낮추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떼어가고, 이듬해 4월에 확정된 전년도 총소득을 바탕으로 재정산합니다. 전년도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건보료 정산액이 대거 빠져나가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