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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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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2026 고용보험 상한: 월 2,200,000원 / 최저임금 기준: 월 2,156,880

상세 법률 가이드: 출산휴가급여 계산기의 이해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보장 내용과 급여 지원 체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건강 보호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1. 90일 휴가의 분할 및 강제 규정 휴가 기간 90일 중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출산 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 중에도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와 고용보험의 분담 구조 출산휴가 급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100%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내로 지원합니다. 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3. 고용안정과 부당한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절대적인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Q.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 원(2024년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휴가 기간이 다른가요?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로 연장되며, 출산 후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도 60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Q.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