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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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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상세 법률 가이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의 이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과 고용보험 급여 지원의 이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 휴직 기간의 유연한 사용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휴직 대신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조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2. 통상임금 기반 급여와 상한액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합니다.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초기 6개월간 급여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후지급금과 고용 유지의 유인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중 지급되지 않고,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제도).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유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사후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Q. 육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1명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의 휴직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도 허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Q.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또는 전체 기간 종료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Q. 계약직·파트타임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