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상속세·증여세 계산기의 이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공제 한도 및 합산 과세의 이해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동일한 누진세율(10%~50%) 구조를 가집니다.
1. 상속세의 기초 및 일괄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통상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과세 (10년 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임종 직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재계산됩니다.
3. 증여세의 10년 합산 및 면제 한도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합산 규정과 누진세율을 정밀하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