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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세금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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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상세 법률 가이드: 상속세·증여세 계산기의 이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공제 한도 및 합산 과세의 이해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동일한 누진세율(10%~50%) 구조를 가집니다. 1. 상속세의 기초 및 일괄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통상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과세 (10년 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임종 직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재계산됩니다. 3. 증여세의 10년 합산 및 면제 한도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합산 규정과 누진세율을 정밀하게 반영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 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노인 등)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Q.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Q.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간 배우자로부터 6억 원, 성인 자녀로부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을 누락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혼인기간, 소득, 부양관계, 특유재산 등 핵심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2. 계산 결과를 협의안의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조정·소송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보세요.
  3. 자녀·상속 관련 사건은 일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