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재산분할 계산기의 이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산정 핵심 가이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쟁점입니다. 위자료와 달리 유책 배우자(잘못을 한 쪽)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예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이 분할 대상입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소극재산(채무)의 분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총 재산에서 공제(순재산 산출)됩니다. 하지만 도박, 개인적 사치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여도 산정의 실무적 경향
기여도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공헌도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격차가 있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50:50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