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계산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가사법 데이터 분석팀
|
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기여도 참고 (판례 기준)

  • 맞벌이 부부: 보통 50%
  • 외벌이 (가사전담 배우자): 보통 30~40%
  •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 40~50%
  • 혼인기간 20년+: 기여도 상향 경향

참고 정보 (법원 판단에 영향)

상세 법률 가이드: 재산분할 계산기의 이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산정 핵심 가이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쟁점입니다. 위자료와 달리 유책 배우자(잘못을 한 쪽)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예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이 분할 대상입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소극재산(채무)의 분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총 재산에서 공제(순재산 산출)됩니다. 하지만 도박, 개인적 사치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여도 산정의 실무적 경향 기여도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공헌도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격차가 있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50:50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전업주부의 경우도 가사 기여를 인정하여 통상 30~50% 수준의 분할을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있나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빚(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 채무는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을 누락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혼인기간, 소득, 부양관계, 특유재산 등 핵심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2. 계산 결과를 협의안의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조정·소송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보세요.
  3. 자녀·상속 관련 사건은 일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