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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가사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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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양육비 청구 방법

  1. 1협의: 양육비 이행확인서 작성 (공증)
  2. 2비협조 시: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청구
  3. 3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4. 4강제집행: 급여 압류, 출국금지 가능

상세 법률 가이드: 양육비 계산기의 이해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올바른 적용과 분담 원칙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역할 전국 가정법원은 양육비 분쟁 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세전)과 자녀의 연령 구간을 교차하여 '표준 양육비'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부모 간 양육비 분담 비율의 결정 산정된 표준 양육비 전액을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500만 원이고, 양육자 소득이 200만 원, 비양육자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비양육자는 표준 양육비의 60%(300/500)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가산 및 감산 요소 표준 양육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거주 지역(도시/농어촌), 자녀 수(1인, 2인, 3인 이상),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발생 여부,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파산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자의 양육책임)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무엇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이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제시한 지침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개정되었으며, 전국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Q.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강제 징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바뀌면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의 소득·재산이 현저히 변동되거나 물가 상승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을 누락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혼인기간, 소득, 부양관계, 특유재산 등 핵심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2. 계산 결과를 협의안의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조정·소송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보세요.
  3. 자녀·상속 관련 사건은 일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