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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상속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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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가족 구성 입력

상속순위 안내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1.5배 가산)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1.5배 가산)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

상세 법률 가이드: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의 이해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분 산정의 핵심 기준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민법에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1. 민법상 4단계 상속순위 상속은 ① 직계비속(자녀), ② 직계존속(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2. 배우자 가산과 법정상속분 공동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분은 동일하지만 배우자에게는 5할(50%)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다면 1.5 : 1의 비율, 즉 3/5과 2/5로 나뉘게 됩니다. 3. 대습상속의 이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가 대습상속입니다. 이는 억울한 상속권 박탈을 막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하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Q.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 상속하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의 법정상속분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Q.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로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Q.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을 누락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혼인기간, 소득, 부양관계, 특유재산 등 핵심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2. 계산 결과를 협의안의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조정·소송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보세요.
  3. 자녀·상속 관련 사건은 일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