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유류분 계산기의 이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 제도의 실무적 이해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남은 가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 바로 '유류분(遺留分)'입니다.
1. 유류분의 비율과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본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특별수익)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행한 생전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전의 것만 포함됩니다.
3. 강력한 소멸시효의 제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