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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기

유류분 침해액과 반환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가사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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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상세 법률 가이드: 유류분 계산기의 이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 제도의 실무적 이해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남은 가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 바로 '유류분(遺留分)'입니다. 1. 유류분의 비율과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본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특별수익)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행한 생전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전의 것만 포함됩니다. 3. 강력한 소멸시효의 제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Q.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한 도과 시 소멸합니다.
Q. 생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까지의 것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Q. 유류분 청구를 받은 수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으면 해당 재산 자체를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을 누락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혼인기간, 소득, 부양관계, 특유재산 등 핵심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2. 계산 결과를 협의안의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조정·소송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보세요.
  3. 자녀·상속 관련 사건은 일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