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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계산기

부당이득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민사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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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상대방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 (예: 초과 지급액, 착오 송금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1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2. 2지급명령 신청 (간편, 인지대 1/10)
  3. 3이의 시 소송 전환
  4. 4시효: 부당이득 안 날부터 10년

상세 법률 가이드: 부당이득 반환 계산기의 이해

착오 송금과 이중 결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실무 요건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나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상 권리입니다. 1. 가장 흔한 사례: 착오 송금(계좌 이체 실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경우, 수취인은 그 돈을 가질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부당이득반환의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의의 수익자 vs 악의의 수익자 반환 범위 돈이 잘못 들어온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내 돈이 아님을 알고도 보유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더해 법정 이자(연 5%)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3. 소멸시효와 내용증명 발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단, 상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상사채권)은 5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실무 대처법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무엇인가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741조). 잘못된 송금·이중 지급·계약 무효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Q. 선의 수익자와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악의 수익자의 이자는 법정이율(연 5%) 이상이 적용됩니다.
Q.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잘못 송금한 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잘못 입금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거부하면 지급명령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산일(지연 시작일) 설정 오류로 이자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적용 구간을 혼동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원금, 이율, 기산일, 변제 내역을 기준 문서(계약서/송금내역)로 맞춰 입력하세요.
  2. 지연손해금·이자 계산은 기간 구분이 핵심이므로 날짜를 우선 점검하세요.
  3. 청구 전 소멸시효 및 절차(지급명령/소송) 일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