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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부동산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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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법정 상한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2.50%) + 2%p = 4.5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상세 법률 가이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의 이해

전세금의 월세 전환과 법정 상한율의 이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과도한 요구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1. 전월세 전환율 상한의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과 '연 10%'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율은 5.5%가 되어, 이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의 기준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올리는 경우(월세 → 전세)에는 법으로 정해진 뚜렷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시장 통용 이율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3.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법정 상한율을 초과하여 산정된 월세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실수로 초과된 월세를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p)을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것입니다. 현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실제 상한은 연 5% 내외입니다.
Q. 전환율 초과 계약은 무효인가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상한까지만 유효합니다.
Q. 상가 임대차에도 동일한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별도 전환율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5%p(연 12% 상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택과 다릅니다.
Q. 전환율 계산 시 보증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환 전 보증금에서 전환 후 보증금을 뺀 차액(감소분)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줄이면 차액 5,000만 원에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월세 환산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 규제지역 여부를 최신 상태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등기사항, 보증금·월세·대출조건을 최신 값으로 맞춰 입력하세요.
  2. 결과를 협상/의사결정 참고치로 사용하고, 계약 조항은 별도로 점검하세요.
  3. 지역·주택유형·규제 상태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