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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부동산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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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상세 법률 가이드: 중개보수 계산기의 이해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상한 요율 체계와 실무 가이드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법률과 각 시·도 조례로 엄격하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요구는 불법입니다. 1. 주택 중개보수 개편 (2021년)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주택 중개보수 요율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은 0.4%로 인하되었고,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금액 구간별로 0.5%에서 최대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한(최대치)'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및 상가·토지의 중개보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주의 계산기로 도출된 중개보수 상한액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액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업종 부가율에 따른 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 매매 중개보수율은 얼마인가요?
2021년 개정 기준 5억 원 미만 0.4%, 5~9억 원 0.4%, 9억 원 이상 0.5~0.7%(한도 내 협의)입니다.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Q. 전세·월세 중개보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는 거래금액(보증금) 기준, 월세는 보증금+(월세×100) 환산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000만 원 미만 0.5%, 5,000만~1억 원 0.4%, 1~3억 원 0.3%, 3억 원 이상 0.3~0.8% 수준입니다.
Q. 중개보수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Q. 중개보수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월세 환산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 규제지역 여부를 최신 상태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등기사항, 보증금·월세·대출조건을 최신 값으로 맞춰 입력하세요.
  2. 결과를 협상/의사결정 참고치로 사용하고, 계약 조항은 별도로 점검하세요.
  3. 지역·주택유형·규제 상태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