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중개보수 계산기의 이해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상한 요율 체계와 실무 가이드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법률과 각 시·도 조례로 엄격하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요구는 불법입니다.
1. 주택 중개보수 개편 (2021년)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주택 중개보수 요율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은 0.4%로 인하되었고,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금액 구간별로 0.5%에서 최대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한(최대치)'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및 상가·토지의 중개보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주의
계산기로 도출된 중개보수 상한액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액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업종 부가율에 따른 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