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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임대차 보증금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부동산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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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보증금 미반환 시)

상세 법률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의 이해

전세금 미반환 대처법: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역전세' 또는 '전세사기'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계약 갱신 거절 통보와 내용증명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되지만,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확실한 법적 증거를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이사 가기 전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비워줌)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의 강력한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거나,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 우선변제도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Q. 보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월세 미납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네,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 차임(월세)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다만 공제액이 정당한지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 청산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월세 환산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 규제지역 여부를 최신 상태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등기사항, 보증금·월세·대출조건을 최신 값으로 맞춰 입력하세요.
  2. 결과를 협상/의사결정 참고치로 사용하고, 계약 조항은 별도로 점검하세요.
  3. 지역·주택유형·규제 상태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