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의 이해
전세금 미반환 대처법: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역전세' 또는 '전세사기'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계약 갱신 거절 통보와 내용증명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되지만,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확실한 법적 증거를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이사 가기 전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비워줌)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의 강력한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