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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계산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금융/부동산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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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DSR 계산 정보 입력

DSR vs DTI 차이

DSR: 모든 대출의 원금 + 이자 상환액 합계 ÷ 연소득

DTI: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만 합계 ÷ 연소득

DSR이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2024년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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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법률 가이드: DSR 계산기의 이해

영끌 방지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구조와 대출 한도 DSR은 대출 신청자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입니다. 1. DSR 40% 룰의 의미 1금융권(시중은행)에서 1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때, 신청자의 연소득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도록 대출을 내주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년에 상환하는 빚(원금+이자)이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주담대부터 마이너스통장까지, 모든 부채 포함 DTI 규제와 달리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 신청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주담대를 신청하면 한도가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3. 만기 연장과 DSR 한도 늘리기 전략 소득을 늘릴 수 없다면 대출 기간(만기)을 최대한 길게 설정(예: 30년 → 40년, 50년)하여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DSR 한도를 우회하여 총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규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DSR 40%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1금융권(은행) 기준이며, 2금융권은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의무 적용됩니다.
Q. DSR 계산에 포함되는 대출은 무엇인가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 할부·학자금 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기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DSR이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전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등에서는 DSR 40% 초과 시 해당 한도를 넘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서민·실수요자 예외 규정 등 일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 인정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월세 환산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 규제지역 여부를 최신 상태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등기사항, 보증금·월세·대출조건을 최신 값으로 맞춰 입력하세요.
  2. 결과를 협상/의사결정 참고치로 사용하고, 계약 조항은 별도로 점검하세요.
  3. 지역·주택유형·규제 상태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