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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계산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금융/부동산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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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DTI vs DSR 차이

DTI: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만 합계 ÷ 연소득

DSR: 모든 대출의 원금 + 이자 전체 상환액 ÷ 연소득

총대출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가 우선 적용되므로, DSR 계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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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법률 가이드: DTI 계산기의 이해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구조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1. DSR과 DTI의 결정적 차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지만, DTI는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 + '기타 신용대출 등의 이자'만 합산합니다. 신용대출 원금을 빼주기 때문에 DSR보다 한도가 훨씬 넉넉하게 나옵니다. 2. 소득 증빙의 중요성 DTI 한도를 늘리려면 연소득을 높게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가 가장 좋으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등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환산 소득'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등)에서의 활용 현재 일반 시중은행 대출은 더 강력한 규제인 DSR이 적용되어 DTI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에서는 여전히 DTI 60% 요건이 대출 심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DTI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DTI와 DSR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 대출 이자를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고,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자+원금)을 소득으로 나눕니다. DSR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현재는 DSR이 주된 규제로 적용됩니다.
Q. DTI 규제 지역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50%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60%, 비수도권은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DSR 40% 규제가 함께 적용되면 DTI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Q. DTI 계산 시 부채에 신용대출 원금도 포함되나요?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합니다. 반면 DSR은 신용대출의 원금도 포함하므로 DSR이 더 넓은 범위의 부채를 반영합니다.
Q. DTI가 규제 한도를 초과하면 대출을 전혀 못 받나요?
DTI 한도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서민금융진흥원·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DTI·DSR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월세 환산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 규제지역 여부를 최신 상태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등기사항, 보증금·월세·대출조건을 최신 값으로 맞춰 입력하세요.
  2. 결과를 협상/의사결정 참고치로 사용하고, 계약 조항은 별도로 점검하세요.
  3. 지역·주택유형·규제 상태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