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한 가점제 84점 만점의 비밀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1. 가장 배점이 높은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가점제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세대원 1명당 5점씩 부여되며 6명 이상일 때 35점 만점을 받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년 이상 부양), 직계비속(미혼 자녀)이 포함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30세부터 기산되는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합니다. 15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은 2점, 1년 증가할 때마다 2점씩 가산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가점 관리 (최대 17점)
가입 기간 15년 이상일 때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기존 2년에서 확대)까지만 인정되므로, 자녀의 청약통장은 만 14세 전후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가점 항목과 만점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기간(만 30세 이상, 최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으로 구성되어 총 84점 만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Q.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한 날 중 빠른 날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1년 미만은 0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됩니다.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서 무주택이고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일정 요건 하에 포함됩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75%를 가점제, 25%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비율이 10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용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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