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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세금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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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2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 장기보유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적용됩니다 (5~15년: 20~50%). 정확한 공제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상세 법률 가이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계산기의 이해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산정 기준과 1주택자 절세 혜택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자체가 징수하는 재산세와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1.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에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구하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1세대 1주택자의 막강한 종부세 감면 혜택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고가 주택 1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중과와 세 부담 상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세금이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150%)'가 적용되어 급격한 세금 인상을 완충해 줍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5억 원, 별도합산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됩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하므로 사실상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이 최종 세 부담입니다.
Q.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함께 보유기간(5년 이상 최대 50%)·연령(60세 이상 최대 40%)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를 적용받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2).
Q.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재산세는 7월(건축물·선박·항공기)과 9월(토지)에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절반씩 7월과 9월에 분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연도 기준 대신 과거 세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없이 금액만 반영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취득·보유·양도 시점과 금액, 공제 항목을 최신 신고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2. 결과를 신고 전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고, 실제 신고서는 홈택스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3. 세법은 개정 주기가 빨라 신고 연도 기준 고시·예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